티스토리 뷰

반응형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업재해(산재)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.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대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산업재해 조사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산업재해 개념

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입는 손상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작업 중 사고 발생,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질병발생,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관련 스트레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기업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자가 업무 중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한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

또한 산업재해 중에서도 다음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중대재해를 의미합니다.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산업재해(산재) 발생시 조치사항

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재해자를 구출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현장에 대해여 보고 및 보존을 하여야 하며, 1개월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해야 합니다.

  1. 재해 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하고, 필요한 경우 후송(환자에 대한 응급처지와 동시에 119구조대, 병원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함)
  2.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.(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,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때까지 현장을 보존)
  3.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야합니다. 적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산업재해[3일이상휴업]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/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전화, 팩스 등으로 보고)
  4. 산업재해 기록 보존 : 다음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고,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  •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
  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관점
  • 재해 재발방지 계획(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약신청서 사본을 첨부)

※ 재발방지 계획 예시) 근로자 정기안전교육, 작업 전후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철저, 중장비 유자격자 확인 및 신호수 배치 확인 철저, 조치가 되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 등

 

 

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신청하는 방법

1.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: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조사표에는 재해의 발생원인, 상황 피해정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

  • 사업장정보(사업개시번호) : 사업장명, 근로자수, 업종 등 작성
  • 재해자 정보. : 체류자격, 고용형태, 근무형태, 상해종류, 상해부위, 휴업일수 등 작성
  • 재해발생정보 : 발생일시, 발생장소, 재해관련 작업유형, 재해발생 당시 상황 등 작성

산업재해조사표 양식.hwp
0.08MB

 

2. 지방노동관서 제출 : 작성된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(재예방지도과)에 제출합니다. 공단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인터넷제출 : 웹사이트 www.moel.go.kr → 민원마당 → 민원신청 →  서식민원 → 산업재해조사표(입력 또는 첨부)

 

3. 산업재해조사표 발급 :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절차에 필요합니다.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
https://certi.kosha.or.kr/Minwon/Main

 

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

certi.kosha.or.kr

반응형